부동산업 건물 감리비용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매입으로 건설중인 자산처리중에 있는데 감리비는 자산가액에 포함해야되나요?
감리비용으로 매입 받은것도 있어서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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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리비도 자산처리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증축이나 자본적지출과 상관없이 발생된 일상적 감리비용은 자산에 반영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감리비는 말씀하신 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여서 건설중인자산으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처리를 건설중인자산으로 일단 넣고, 나중에 완공 이후에 해당 부동산 자산계정으로 바꾸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축공사비, 공사감리비, 건축설계용역비 등은 모두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건설중인 자산에 반영하시고 추후 건물로 대체하셔서 감가상각 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