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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07.18

부동산업 건물 감리비용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매입으로 건설중인 자산처리중에 있는데 감리비는 자산가액에 포함해야되나요?

감리비용으로 매입 받은것도 있어서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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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리비도 자산처리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증축이나 자본적지출과 상관없이 발생된 일상적 감리비용은 자산에 반영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감리비는 말씀하신 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여서 건설중인자산으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처리를 건설중인자산으로 일단 넣고, 나중에 완공 이후에 해당 부동산 자산계정으로 바꾸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축공사비, 공사감리비, 건축설계용역비 등은 모두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건설중인 자산에 반영하시고 추후 건물로 대체하셔서 감가상각 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