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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지연신고 가산세 적용시 감면이 되나요?

23년6월까지 사업용계좌신고를 지연하여 7월에 신고 하였을때 사업용계좌 지연신고 가산세 적용시에 감면배제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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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규나 판례에서는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각종 감면이 배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부분은 따로 감면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등록 한 이후 부분에 대한 매출부분의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미신고 할 경우, 아래 1과 2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1.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2/1,000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윤년366)

      -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

      2.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거래금액 합계액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