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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바구미75
꾸준한바구미7524.01.17

식품소분업 영업신고할때 시설기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디백(대포장된 과자나 사탕 초콜렛을 소분하여 포장해서 판매, 대포장을 뜯어도 여전히 포장지에 감싸져있는 먹거리들 위주로 하려합니다) 창업을 하려는데 식품소분업 영업허가가 필요하다고 들어서 식품소분업을 준비하려는데

카페에 샵인샵으로도 영업허가가 날까요?

창업 시작 단계이고 자본이 별로 없어서 임대하고, 창고까지 갖추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자본으로 계약할 수 있을 만한 (점포임대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혹시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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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설비 등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작업장

      • 가.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 나. 소분·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