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탈세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했는데.. 분명 몇년전 관둔 아르바이트 했던곳에서

작년에도 꾸준히 제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구요..?

적은 액수도 아닌데 이 경우는.. 뭐죠? 탈세 그런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세금이나 그런걸 내야할수도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허위 경비처리목적일수도 있고, 세마수사실 쪽에서 명단 수정을 안해서 발생했을 수 도 있으니

      자세한건 직접 일했던곳에 전화를 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관둔 아르바이트에서 질문자님에게 소득신고를 하고있다면 일단 그곳에 말을 해보시고..

      소득신고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앞으로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도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위 가공경비와 질문자의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산출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처리 목적으로 인건비를 꾸준히 지급해 온 것 처럼 꾸몄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지 않은 소득이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는 경우

      본인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실등에 연락하시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소득을 꾸준히 신고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질문자님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증가하여 세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알바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신고하셔서 해당 소득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