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세금 허위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5년치 자료를 봤는데
생전 일해본적도 없는 지역에 처음보는 곳에서 2년동안 일했다고
세금신고를 해놨습니다. 누구인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가짜 세금을 신고해서 탈세를 한것 같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일단 국세청에 연락해보려고 하는데 법적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며, 탈세제보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도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죄명을 특정하여 법적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세청에 연락하시고, 행위가 특정되면 그에 따른 형사고소도 진행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 탈세신고가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 , 누가 왜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 확인을 추가로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세금 등의 탈세, 기타 사문서의 위조 등의 경우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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