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 연말 정산만 제대로 완료하셨다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나 환급은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 창에서 불러오기 과정에서 기존 연말 정산시에 공제받았던 항목의 불러오기가 안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되신것으로 추정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기존에 공제받으셨던 부분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해당 부분을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해서 수정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