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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페리카나91
환한페리카나9122.08.16

평범한 직장인,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지난달에 세금 환급 받을게 있나 궁금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창 몇번 들락날락 했는데 제대로 안 적은거같은데 신고가 된거같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회사에서 세금 다 떼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 종소세가 1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월급 외에는 따로 들어오는 소득도 없고 프리랜서/사업자도 아닌데 이걸 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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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급여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 연말 정산만 제대로 완료하셨다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나 환급은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 창에서 불러오기 과정에서 기존 연말 정산시에 공제받았던 항목의 불러오기가 안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되신것으로 추정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기존에 공제받으셨던 부분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해당 부분을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해서 수정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이 안되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댜. 다만, 공제항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기술하신 것과 같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제대로 된 경우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신고창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수행한 연말정산내역과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