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되어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아야하는데, 만약의 경우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안정 보증상품이 전세 반환보증보험제도입니다.
계약기간 1년이상의 전세 계약 건을,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 이하인 주택이 해당되며, 잔금지급 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신청합니다. 가입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0.115%~0.154%입니다.
전세 보증사고가 났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