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단에 있는 과실수와 현무암 화단경계석이 감정평가에서 빠졌는데 정정이 가능한가요?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갖고있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평가만 되었다고합니다.
알기로는 화단에 있는 수목과 화단 경계에 쓰인 현무암등도 감정평가를 받을수 있다 들었습니다.
화단에는 모과나무, 감나무, 상록수 나무가 1그루씩 있고 화초가 다수 심어져 있습니다. 마당한켠에 흙을 허벅지 높이까지 쌓아 현무암으로 경계를 지어 놓았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이의신청기간이라 이의신청을 해볼까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전 물건조서에서 빠져있었으면 정정이 힘든걸까요?
재개발 경험이 처음이라 물건 조서 확인때에는 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체크를 못하였네요.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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