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부수토지란 지목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등기부등본 및 지목을 바탕으로 해당토지를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경우 해당 토지가 언제부터 주택부수토지였는지, 지목이 전으로 기재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과거연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후 소명안내가 나온다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신 후 양도소득세 계산을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 명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