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목이 전인데 주택부수토지 포함되나요?

전원주택이고 마당 지목이 전인데 울타리 처져있고 정원처럼 꾸며진 상태입니다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될까요? 개별주택 공시지가 조회 해보면 면적이 마당과
집있는 대지가 합쳐진 면적으로 공시지가가 나오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부수토지란 지목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등기부등본 및 지목을 바탕으로 해당토지를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경우 해당 토지가 언제부터 주택부수토지였는지, 지목이 전으로 기재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과거연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후 소명안내가 나온다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신 후 양도소득세 계산을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 명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판단할 부분으로 정확한 상세주소 등이 없으면 비과세 판단이 어렵습니다.

      비과세 여부를 위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부수토지 면적 이내의 토지라면 주택에 해당하며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