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페 특금법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거래소 입금출금시 모든 거래에 대한 특금법이 적용한다는 건가요? 가상화폐 구입후 가격하락한후 매도 한후 출금시에 손익이 마이너스 50%발생한다면 25% 세금을 또 내야 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세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내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이 시기는 조금 더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앞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폴에서는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적용은 각기 차이가 있지만, 과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022년1월 예정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특금법 시행은 내년 3월이며, 과세안 시행은 내후년 1월부터 입니다.과세방법은 수익금에 대해서만 22프로를 부과하며
수익금중에서도 250만원은 비과세로 별도의 부과가 없습니다.
수익금 기준은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기 때문에 출금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금액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암호화 화폐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2021년 10월 1일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이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세율을 20%라고 합니다.
비과세는 1인당 250만원 이라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750만원만 20%의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