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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23.02.07

영세율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세율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쭙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원짜리 물건을 수출매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분 약 200만원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습니다.

만약, 이 200만원의 환급분은

법인통장이나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될텐데,

이 200만원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쭙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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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과세사업에 해당)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이는 자기가 부담학고 공제뱓는 겻이므로 볍인세법이나 소득세밥은 공제받는 매입세액을 소득으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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