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세율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쭙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원짜리 물건을 수출매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분 약 200만원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습니다.
만약, 이 200만원의 환급분은
법인통장이나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될텐데,
이 200만원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쭙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