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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

영세율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세율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쭙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원짜리 물건을 수출매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분 약 200만원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습니다.

만약, 이 200만원의 환급분은

법인통장이나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될텐데,

이 200만원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쭙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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