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없게 됩니다.
국내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를
징수하지 않는 데,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수입가액에 국가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되며, 수입하는 국가의세관에서 는
수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