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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이
삐약이24.01.16

간이->일반사업자로 변경하고싶은데요..

이번달에 토스로 통신판매업 간이 사업자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부가세 환급문제로 일반 사업자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간이사업자를 폐업신고하고 다시 일반 사업자를 내면 되나요?

아니면 간이->일반으로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세무서 안가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폐업후 새로 사업자를 신청하는거랑

간이과세자포기신고해서 일반으로 변경하는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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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어려우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굳이 페업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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