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토스로 통신판매업 간이 사업자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부가세 환급문제로 일반 사업자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간이사업자를 폐업신고하고 다시 일반 사업자를 내면 되나요?
아니면 간이->일반으로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세무서 안가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폐업후 새로 사업자를 신청하는거랑
간이과세자포기신고해서 일반으로 변경하는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어려우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굳이 페업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