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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돌고래210
공정한돌고래21024.03.10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중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여 일반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인터넷으로 가능할까요?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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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제출시 :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시에는 다음달

    01일부터 곧바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03.

    세법 개정으로 1억 4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관할세무서의 직권으로 전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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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포기신청을 할 경우, 포기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방법(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

    3. 민원명찾기-간이과세포기 입력 후 인터넷 신청 클릭

    4. 관련서식내려받기>간이과세포기신고서작성

    5. 첨부서류-작성된신고서 첨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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