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제출시 :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시에는 다음달
01일부터 곧바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03.
세법 개정으로 1억 4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관할세무서의 직권으로 전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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