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와 증여를 연계해서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분과 상담을 원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각자 아파트를 한채씩 보유중이십니다. 어머니가 보유중이신 아파트는 현재 취득한지 8년, 내년 2월이면 9년이 되는데 당시 3억9천5백만원에 매매했고, 매도는 대략적으로 시세인 6억5천만원 전후로 매매하려고합니다. 현재 두분께서 1세대 2주택 상황이라 비과세 혜택은 보느것이 불가능할것 같아서, 매도 시에 다른 방법으로 절세할수 있을지 여부와 아파트 매도 후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 하는데 있어서 준비해야하는것에 대해 상담을 원합니다.
아버지명의의 아파트는 2001년에 11월에 1억천4백23만원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는 5억5천만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저렴한 주택을 별도세대 가족에게 증여나 매매 또는 제 3자에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