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저희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세입자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실제 어머니가 거주하진 않을겁니다.
명의변경 하려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약 1.8억원 정도이고 어머니는 현재 실거래가 3.7억원 정도의 아파트(어머니 명의)에 살고 계십니다.
두 아파트 모두 비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10년간 별도의 재산증여내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 물건인 아파트의 시가가 1.8억이라면 증여가액도 1.8억으로 보시면 되고,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1.2억으로 20% 세율구간에 들어가 세부담은 약 14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3.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4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3.7억의 4%인 약 1,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