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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까치226
빨간까치22621.05.17

1가구 2주택, 증여와 보유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어머니 명의 아파트 2채 보유 중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양도세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지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지 세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A아파트
    - 2000년 8월 21일 취득
    - 공시지가 : 2억 100만원
    - 매매시세 (KB, 일반평균가 기준) : 4억
    - 현재 거주 중 (어머니, 딸)

  • B아파트
    - 1996년 7월 16일 취득
    - 공시지가 : 1억 2,700만원
    - 매매시세 (KB, 일반평균가 기준) : 2억 1,000만원
    - 최근거래사례 (실거래가 기준) : 2021.01.03 -1억 9,300만원 (동일층)

  • 기타 조건
    - 엄마 (60세 이상, 현재 2주택자) → 딸 (무주택자)
    - A, B 아파트 모두 인천광역시 소재 (조정대상지역)

<질문>

  1. 증여가액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해야하나요?)

  2. 5월 말까지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3. 증여 시, 증여+취등록세, 양도세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까요?

※ 자세한 상담을 유료로라도 받고 싶은데, 상담비를 알려주시면 전화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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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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