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증여와 보유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어머니 명의 아파트 2채 보유 중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양도세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지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지 세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A아파트
- 2000년 8월 21일 취득
- 공시지가 : 2억 100만원
- 매매시세 (KB, 일반평균가 기준) : 4억
- 현재 거주 중 (어머니, 딸)
B아파트
- 1996년 7월 16일 취득
- 공시지가 : 1억 2,700만원
- 매매시세 (KB, 일반평균가 기준) : 2억 1,000만원
- 최근거래사례 (실거래가 기준) : 2021.01.03 -1억 9,300만원 (동일층)기타 조건
- 엄마 (60세 이상, 현재 2주택자) → 딸 (무주택자)
- A, B 아파트 모두 인천광역시 소재 (조정대상지역)
<질문>
증여가액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해야하나요?)
5월 말까지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증여 시, 증여+취등록세, 양도세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까요?
※ 자세한 상담을 유료로라도 받고 싶은데, 상담비를 알려주시면 전화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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