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증여와 보유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어머니 명의 아파트 2채 보유 중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양도세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지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지 세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A아파트
- 2000년 8월 21일 취득
- 공시지가 : 2억 100만원
- 매매시세 (KB, 일반평균가 기준) : 4억
- 현재 거주 중 (어머니, 딸)
B아파트
- 1996년 7월 16일 취득
- 공시지가 : 1억 2,700만원
- 매매시세 (KB, 일반평균가 기준) : 2억 1,000만원
- 최근거래사례 (실거래가 기준) : 2021.01.03 -1억 9,300만원 (동일층)기타 조건
- 엄마 (60세 이상, 현재 2주택자) → 딸 (무주택자)
- A, B 아파트 모두 인천광역시 소재 (조정대상지역)
<질문>
증여가액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해야하나요?)
5월 말까지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증여 시, 증여+취등록세, 양도세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까요?
※ 자세한 상담을 유료로라도 받고 싶은데, 상담비를 알려주시면 전화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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