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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2
전세기간이 22년10월인데 4월쯤 이사가야하는데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합니다
1. 전세금을 집이 않나가서 못받을
때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2. 4월 이후 등기 이전 만 안하고
실거주는 않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돌려주면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계약할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 합니다.
2번 질문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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