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기간 지난후 전세금 돌려받는법
전세기간이 22년10월인데 4월쯤 이사가야하는데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합니다
1. 전세금을 집이 않나가서 못받을
때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2. 4월 이후 등기 이전 만 안하고
실거주는 않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전세기간이 22년10월인데 4월쯤 이사가야하는데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합니다
1. 전세금을 집이 않나가서 못받을
때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2. 4월 이후 등기 이전 만 안하고
실거주는 않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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