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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4.02.25

전세계약이 4월에 만료되는데 월세로 바꾸려고 합니다. 4월전에 다른세입자가 못들어올경우 보증보험들어 놓은걸로 전세금받아서 나갈수 있는지 궁금해요

전세계약이 5월에

만료되는데 월세로 바꾸려고 합니다. 4월전에 다른세입자가 못들어올경우 보증보험들어 놓은걸로 전세금받아서 나갈수 있는지 궁금해요


집주인에게는 2월안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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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료로 전세금을 받으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는 통보가 근거로 남아있어야 하고 만기때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그근거로 보증보험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과정까지 조건을 갖춰야 하고 보증보험료를 받기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차리리 임대인께 미리 얘기하시고 기간내에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나가면 이런 과정으로 보증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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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여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보험에 당연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과정까지 즉 만기일~임차권 등기까지 1달, 이후 보증보험청구 시점 만기2개월 이후 ~ 실제 보상까지 1~3개월사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보증금 회수는 만기4월 기준 7~8월은 되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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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후 1개월전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점유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보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3주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도 있으니 해당 기관에 제출서류 및 제출절차를 상담 받아 보시고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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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후 보증보험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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