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후 1개월전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점유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보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3주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도 있으니 해당 기관에 제출서류 및 제출절차를 상담 받아 보시고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