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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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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총급여가 39,937,000원으로 근로소득금액이 28,696,450원이라면

여기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분이시라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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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세대주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