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받고 계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월 260만원 정도 수령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연금도 소득에 포함되는건가요?
공무원 연금 받고 계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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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총연금액-과세제외분-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과세제외되나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 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년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비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월 260만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직계존속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월 26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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