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연간소득금액이 516만원인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신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경우 516만원-416만원이 되어 1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상으로 소득금액이라 하면 소득에서 공제를 차감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노령연금은 2001년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것으로 예상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