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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직박구리48
쌈박한직박구리4820.01.22

연말정산시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기준은?

만 70세 이상이시고 국면연금 25만원 노령연금 26만원정도 받으시며 노인일자리를 통해 9개월간 월 약30만원 가량 받으시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려고 하다보니 연간소득 516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노령연금도 소득으로 봐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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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연간소득금액이 516만원인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신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경우 516만원-416만원이 되어 1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상으로 소득금액이라 하면 소득에서 공제를 차감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노령연금은 2001년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것으로 예상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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