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중고거래 하자 제시 후 판매했는데 환불의무인가요?
제가 당근마켓에 전원 필름 케이블에 하자가 있어 전원이 잘 안켜지는 헤드셋을 수리하셔야 사용가능하다고 기제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하기 전 구매자 분이 블루투스 연결은 되냐고 물어보셔서 (저의 속의미 : 전원이 켜지면 연결이 된다는 말) 연결된다고 했는데 판매 후 블루투스 연결이 안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전원 수리 하시고 전원은 키고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봤는데 그제서야 전원도 안들어온다며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기제히고 판매하여서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하시네요. 환불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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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속의미는 상대방이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는 물음에 제대로 된 설명없이 된다면 전원여부와 불문하고 켜진다고 이해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경찰신고를 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