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속의미는 상대방이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는 물음에 제대로 된 설명없이 된다면 전원여부와 불문하고 켜진다고 이해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경찰신고를 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