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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의무 및 사기죄 피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중고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했으나, 중고거래 분쟁이 예상되어 질의드려봅니다.

물품의 종류는 전자기기로서 블루투스 연결이 가끔 안된다 명시 해두었습니다. 직거래였기 때문에 구두로 고지를 한번 더 하고 조치요령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물품 확인은 구매자가 자의로 생략하고 괜찮다며 입금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직후 해당 연결불량 현상이 발생했으니 환불을 요구하나 이 경우 에는 환불 의무가 없을런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망행위 성립으로 인한 사기죄 피소의 여지가 있을런지요?

판매글과 대화내용을 참고를 위해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문제삼는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 구매자가 인지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지한 하자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아예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판매 직후 상황을 고려할 때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형사상 사기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