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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입니당
사람입니당22.10.01

전자기기 환불 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환불 받으려고 했는데 무슨 블루투스 연결을 한것이면 못 해준다. 이러면서 물론 제품에 물건에는 하자가 없었지만 받자 마자 상품에 대해 OS 호환문제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환불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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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 변심의 문제라고 하신다면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의 환불규정 등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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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한 것이라면 제품의 하자가 아닌 사유로는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환불요청 자체는 가능하겠으나, 판매자가 거부하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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