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환불 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환불 받으려고 했는데 무슨 블루투스 연결을 한것이면 못 해준다. 이러면서 물론 제품에 물건에는 하자가 없었지만 받자 마자 상품에 대해 OS 호환문제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환불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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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 변심의 문제라고 하신다면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의 환불규정 등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한 것이라면 제품의 하자가 아닌 사유로는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환불요청 자체는 가능하겠으나, 판매자가 거부하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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