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 있는 수감자들도 투표가 가능한가요?
교도소 안에 있는 수감자들은 밖과 함께 분리 되어서 생활을 해서 제한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수감자들도 나라에서 시행하는 투표에 투표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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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원래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선거권이 없었는데 2014년에 위헌 판결이 나서
지금은 1년이하의 실형은 선거권이
있어요.미결수는 당연히 있고요.
이 사람들은 거소투표로 할 수 있지만
신분노출을 꺼려서 대부분은 안한답니다.
안녕하세요. SdToWN입니다.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금고형,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교도소 재소자(수감자)도 투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투표를 하였다가 선거일 이전에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표는 회수되어 무효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