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 있는 수감자들은 밖과 함께 분리 되어서 생활을 해서 제한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수감자들도 나라에서 시행하는 투표에 투표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원래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선거권이 없었는데 2014년에 위헌 판결이 나서
지금은 1년이하의 실형은 선거권이
있어요.미결수는 당연히 있고요.
이 사람들은 거소투표로 할 수 있지만
신분노출을 꺼려서 대부분은 안한답니다.
안녕하세요. SdToWN입니다.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금고형,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교도소 재소자(수감자)도 투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투표를 하였다가 선거일 이전에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표는 회수되어 무효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