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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
개똥이24.01.2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배우자인 제가 받을수있나요?

아파트가 부인명의이고 당연히 대출도 부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와이프도 직장인이라 연말정산하는데

배우자인 제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받을수있을까요?

세대주는 부인이고 같이 거주중에 있습니다

세대주를 저로 바꾸기만하면 제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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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대출 명의자가 반드시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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