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배우자인 제가 받을수있나요?
아파트가 부인명의이고 당연히 대출도 부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와이프도 직장인이라 연말정산하는데
배우자인 제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받을수있을까요?
세대주는 부인이고 같이 거주중에 있습니다
세대주를 저로 바꾸기만하면 제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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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대출 명의자가 반드시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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