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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황여새13
대단한황여새1323.02.17

알리익스프레스 통관번호랑 수취인 이름을 다르게 등록했는데 배송 받을 수 있을까요?

통관번호는 제 걸로 했는데, 저는 출근하고 집에 계속 있는 사람이 엄마라서 수취인을 엄마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한달째 안 오길래 이상해서 알리익스프레스 앱 깔고 보니까



이렇게 뜨길래 구글링 해봤더니



안녕하세요.


관세청 공지사항 안내 드립니다.


2021년 2월 16일부터 수하인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직구 시 수하인성명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기재한 성명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세요.


한글로 신청하셨다면 한글성명을, 영문으로 신청하셨다면 영문성명을 기재해 주시고 대소문자 구분, 띄어쓰기 구분까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알리익스프레스 새 주소 등록으로 수정하라길래 일단 기존 배송지 삭제하고 제 이름으로 다시 등록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시 배송 오는건가요?

아니면 환불하고 다시 주문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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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 목록통관 수하인명인 경우 수입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과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일치되면 목록통관이 접수되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질문자님으로 하셨는데, 수하인을 어머니 명의로 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이 불일치하게 되어 통관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송업체 등에 연락하시어 수하인명을 변경한 뒤 정정 후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글로 신청하셨다면 한글성명을, 영문으로 신청하셨다면 영문성명을 기재해 주시고 대소문자 구분, 띄어쓰기 구분까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 할 경우 일체 통관이 불가능하여 통관 지연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신 고객님의 경우, “계정>배송주소>새 주소 추가하기” 에서 관세청에 등록된 성명(한글도 가능)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롭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해외 직구 시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의 개인정보가 일치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내받으신대로 수정을 진행한 경우 통관절차 진행 후 배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송업체나 관세사측에 수정완료사항에 대해 한번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종종있는 일로 수하인의 이름만 바꾸셨다면 통상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 바꾸셔야되는 부분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주소가 아니라, 관세청에서 현재 통관하고 있는 물품의 수취인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에 전화를 해보시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취인변경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대응이 느리셨다면 이미 반송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미 반송처리가 되었다면 다시 환불 및 재구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재구매를 진행하실때는 알리익스프레스 주문서의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치시키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관세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