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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단팥소보로
크림단팥소보로24.03.13

대기관리권역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올해부터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해서 1톤화물경유차량의 자동차신규등록이 금지된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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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명랑한개214입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들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출처: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권역별로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주로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2020년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은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총량 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착 제외 또는 부착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정부는 총량 관리 사업장의 할당량 산정 기술검토 및 지원 등을 위해 환경 전문심사원 내 총량 사업장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 노후경유차 관리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검사소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0년 7월 2일까지 종합검사 시행을 유예한다. 또한, 2023년 4월부터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 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 건설기계 관리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官給)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항만·선박, 공항, 생활 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강화

    ● 항만·선박 및 공항 배출관리

    권역 내 위치한 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관리가 강화된다.


    ● 소규모 배출원 규제

    생활 주변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권역 내 시‧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 대상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 조치할 수 있다.


    ● 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

    권역 내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일러 인증은 1종(콘덴싱 보일러)과 2종(그 외 보일러)으로 구분하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열효율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처리, 인증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업계의 대응 기간 부여를 위해 기존 제품은 2020년 9월 30일까지 권역 내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생활 배출원 저감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 원(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