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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청설모52
꽃다운청설모5221.08.26

부동산 취득세/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및 취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인천시 연수구에 아파트 1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강원도 읍면리 지역에 26평형 주택(토지70평)을 매입했으며 공시가는 1억원 미만이며 3년이상 보유 할 예정입니다.

현 상태에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 후 인근 아파트(39평형)로 이사할 때에 대해 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받을 수있는지요?

1. 양도소득세(無): 농어촌 주택은 조특법 99조4에 따라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2. 취득세: 현 아파트 매도 후, 인근 아파트 매수시 농어촌주택 및 공시가1억미만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되어,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는 1주택의 취득세에 해당하는 1~3%의 요율을 적용받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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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역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 26개>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취득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2. 농어촌주택만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신규 취득시 1주택으로 보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원도 소재 주택의 구체적인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검토가 어렵습니다.

    2.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