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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캥거루244
엄청난캥거루24421.07.14

1가구 2주택에서 1주택 매매시 공동명의 변경후 매매시의 양도세는 어찌되나요?

1인 명의로 2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1주택을 매도할려고 하는데 현재시점에서 그대로 매매하는거와

매도하려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 변경후 바로 매매하는거의 세액차이가 어떤게 더 이득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주택은 주거용이으로 2015년 매수해서 살고있으며 1주택은 투자용으로 2016년경 매수했습니다.

- 매도예정지 : 인천 연수구(투기과열지구)

- 매수가 : 1억 4500만원

- 매도예상가 : 2억~2억 5천 예상 (시세

- 필요경비 : 약 100만원

-매도 예상시점 : 2021년 9월 ~2022년 1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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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하는경우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종부세문제도 없는 상태인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증여를 실행할 실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취득세등 이전비만 발생할뿐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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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 명의를 분산하여 양도할 경우, 단독명의보다 양도소득세 일부 절세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양도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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