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서 1주택 매매시 공동명의 변경후 매매시의 양도세는 어찌되나요?
1인 명의로 2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1주택을 매도할려고 하는데 현재시점에서 그대로 매매하는거와
매도하려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 변경후 바로 매매하는거의 세액차이가 어떤게 더 이득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주택은 주거용이으로 2015년 매수해서 살고있으며 1주택은 투자용으로 2016년경 매수했습니다.
- 매도예정지 : 인천 연수구(투기과열지구)
- 매수가 : 1억 4500만원
- 매도예상가 : 2억~2억 5천 예상 (시세
- 필요경비 : 약 100만원
-매도 예상시점 : 2021년 9월 ~2022년 1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에게 증여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하는경우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종부세문제도 없는 상태인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증여를 실행할 실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취득세등 이전비만 발생할뿐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로 명의를 분산하여 양도할 경우, 단독명의보다 양도소득세 일부 절세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양도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