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한테 주식을 받았는데 증여신고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남편한테 주식을 양도받았는데요.

아직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서요!

준 사람이 신고하는건가요?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신고방법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으신 질문자분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에 가셔서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정기신고] 선택을 하시면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올해 3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2024.12.31. 이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날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증여세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기한후신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합니다. 즉,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증여세신고를 직접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대행 의뢰를 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는 자가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격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간단하게 신고 가능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