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2024.12.31. 이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날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증여세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기한후신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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