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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life
livelife23.11.14

계약서 없이 빈 가게에 짐을 넣은경우 대처법은?

비어있던 건물에 건물주에게 25만원을 주고 짐을 옮겨 놓은 사람이 있고(계약서는 안씀) . 계약금액이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건물주의 요구조건(계약금,짐을 어떤걸 보관할지 목록요청) 협의가 않되어 빼라고 요청했으나

짐 보관자는 목록제공을 거절하고 짐을 빼라는 요청도 거부중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25만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짐을 빼게 할 수 있나요? 집 보관자는 몇일만 기다리라고 하며 자기가 돈을 준게있어서 당장 짐을 안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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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는 최초 둘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해당 25만원이 본계약을 위한 가계약금의 목적이였다면 임차인에게는 아직 상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불법점유 해당하여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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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계약금과 짐 목록등의 협의가 되지 않으셨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

    무단점유로 짐을 빼라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경찰 불러서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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