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던 건물에 건물주에게 25만원을 주고 짐을 옮겨 놓은 사람이 있고(계약서는 안씀) . 계약금액이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건물주의 요구조건(계약금,짐을 어떤걸 보관할지 목록요청) 협의가 않되어 빼라고 요청했으나
짐 보관자는 목록제공을 거절하고 짐을 빼라는 요청도 거부중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25만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짐을 빼게 할 수 있나요? 집 보관자는 몇일만 기다리라고 하며 자기가 돈을 준게있어서 당장 짐을 안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