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 필요비 반환청구로 인한 차임지급 거절 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2023.09.28에 발생한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였지만 임대인이 거절하여 차임지급을 거절하고 있던 중에 매월 5일에 지급하는 약정 임차료가 2기가 되는 바로 다음날(2023.11.05 다음날인 2023.11.06)에 임대인이 돌연 필요비를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3.11.06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돌연 필요비를 지급한 그 날에 바로 1개월 분의 약정임차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럴 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하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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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적법한 것이라면 그 미상환을 이유로 월세를 미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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