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2023.09.28에 발생한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였지만 임대인이 거절하여 차임지급을 거절하고 있던 중에 매월 5일에 지급하는 약정 임차료가 2기가 되는 바로 다음날(2023.11.05 다음날인 2023.11.06)에 임대인이 돌연 필요비를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3.11.06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돌연 필요비를 지급한 그 날에 바로 1개월 분의 약정임차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럴 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하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