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블릿분실로 몇번글올렸는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반으로 이동 동선과
현재 마지막으로 잡힌 태블릿 위치가 어느정도 일치해서 lost112에 분실물신고를 하였고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관리중인 cctv가있길래 정보열람 요청도했습니다.
주변에잡히는 건물 우체통에 습득물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해달라고 연락쳐도 남겨놨구요...
(어제 저녁에 조치했고 아직 연락은없네요)
기기는 당현이 분실모드로 설정(현재오프라인이라 온라인시 자동으로잠김)
여기서 추가로 더 할 수있는 조치가있을까요?
솔찍히 이동동선에 cctv가 조금있어서 하나씩 찾아보면 찾긴할텐데.. 도난신고도 아닐뿐더러 경찰력을 이런 사소한데에 쓰진않을꺼같다는 생각이드네요 저에겐 정말 소중한 태블릿인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외적으로 조치는 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당사자가 습득하고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 절도로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겠으나 일단 신고하여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이고 주변 CCTV에 대한 열람 역시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