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로 내 집 마련 계획중인 30세 이상 청년입니다.
디딤돌대출요건으로 무주택세대주가 있는데
저는 부모님과 거주하고있어 유주택 세대원입니다.
그런데 청약시 만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와 거주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걸로아는데 혹시 디딤돌대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통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있어서, 주택의 소유와 관련하여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