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만약 다수의 사업자를 운영하시려고 한다면 소득세 관리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하셔야 할것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의 경우에 세율은 소득구간별로 누진율이 적용되므로 다수의 사업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개의 사업자)를 운영해서 소득이 2배로 증가될수도 있는데, 문제는 소득이 2배로 늘어난다고 소득세도 2배만 늘어가는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커질수도 있기에 (3배 혹은 4배로도)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잘 관리하셔야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증빙을 빠짐없이 챙기기:
-인건비, 임차료, 물품대금 등 (특히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인건비 신고가 빠지면 세금이 엄청 나올수도 있기에 주의를 하셔야할것임)
회계장부작성:
-매출규모에 따라서 간편하게 간편장부로 해도됨 (규모가 작으면 장부작성 의무가 없을수도 있음)
-일정규모이상이라면 정식으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함
-사업장을 2개 운영하신다면 아마 궁극적으로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됨
-회계장부작성을 제대로 하지않을시에는, 받아야할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면서 가산세는 발생 될수 있기에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야 할것임
허나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한사람이 여러사업자를 운영한다고 해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것입니다 (전체적인 매출과 매입에 대비해서 발생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