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장 다니며 근로소득으로 4200만 정도되며
사업소득으로 4000만원 수입이났는데
이럴경우엔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쳐서 종소세 내는건가요? 24프로 세율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며, 연말정산으로 생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4600~8800사이는 24%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공제, 신용카드사용공제 등)를 차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본인의 공제내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