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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
떳떳한올빼미26722.08.15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직장 다니며 근로소득으로 4200만 정도되며

사업소득으로 4000만원 수입이났는데

이럴경우엔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쳐서 종소세 내는건가요? 24프로 세율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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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며, 연말정산으로 생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4600~8800사이는 24%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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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공제, 신용카드사용공제 등)를 차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본인의 공제내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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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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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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