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사주 상담 행위가 불법 영업 행위인가요?
이 사주 상담 행위가 불법 영업 행위인가요?
제가 사주공부나 약간의 신끼랑 대학에서 상담학공부한게 있어 소일거리로 상담해주고, 부차적으로 사주나 점같은거 쳐주는데, 이게 선의로 하기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우면 현실친구나 게임친구한테만 기프티콘이나, 3만원 혹은 앱 추천인 해달라고(그러면 3만원 보상들어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5~6명한테 받았는데,
이게 혹시 불법영업이런건가요?
신고해야하는지... 여태껏한걸...
지속적으로 친구들한테 한걸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런거 불법인가요? 강요나 사기로?
알려주세요. 이런식으로 현실 및 게임 친구들한테만 (모르는 사람 말고.) 상담을 해주고 약간의 수고료를 받아도 되나요? 3만원이나 기프티콘 정도?
세무사님들한테도 여쭤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규모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실이나 게임친구들로부터 소소하게 하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별도의 탈세제보를 하지 않는 전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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