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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기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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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주 상담 행위가 불법 영업 행위인가요?

이 사주 상담 행위가 불법 영업 행위인가요?

제가 사주공부나 약간의 신끼랑 대학에서 상담학공부한게 있어 소일거리로 상담해주고, 부차적으로 사주나 점같은거 쳐주는데, 이게 선의로 하기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우면 현실친구나 게임친구한테만 기프티콘이나, 3만원 혹은 앱 추천인 해달라고(그러면 3만원 보상들어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5~6명한테 받았는데,

이게 혹시 불법영업이런건가요?

신고해야하는지... 여태껏한걸...

지속적으로 친구들한테 한걸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런거 불법인가요? 강요나 사기로?

알려주세요. 이런식으로 현실 및 게임 친구들한테만 (모르는 사람 말고.) 상담을 해주고 약간의 수고료를 받아도 되나요? 3만원이나 기프티콘 정도?

세무사님들한테도 여쭤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규모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실이나 게임친구들로부터 소소하게 하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별도의 탈세제보를 하지 않는 전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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