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사주 상담 행위가 불법 영업 행위인가요?
이 사주 상담 행위가 불법 영업 행위인가요?
제가 사주공부나 약간의 신끼랑 대학에서 상담학공부한게 있어 소일거리로 상담해주고, 부차적으로 사주나 점같은거 쳐주는데, 이게 선의로 하기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우면 현실친구나 게임친구한테만 기프티콘이나, 3만원 혹은 앱 추천인 해달라고(그러면 3만원 보상들어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5~6명한테 받았는데,
이게 혹시 불법영업이런건가요?
신고해야하는지... 여태껏한걸...
지속적으로 친구들한테 한걸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런거 불법인가요? 강요나 사기로?
알려주세요. 이런식으로 현실 및 게임 친구들한테만 (모르는 사람 말고.) 상담을 해주고 약간의 수고료를 받아도 되나요? 3만원이나 기프티콘 정도?
세무사님들한테도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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