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중인데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을 소득자에게 상여 처분 하였습니다.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 시 세무조정 반영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에 과목선택을 해당없음으로 하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와 소득구분 계산서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만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 처분 된 부분은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상여 처분을 하신 금액이 소득구분 계산서의 세무조정반영란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