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회계학에서 가지급금이라 하면, 지출은 되었지만 계정과목을 명시하기 어려운 지출액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명시하고, 추후 그 계정과목을 알맞게 대체할 때에 사용하는 과목인데,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이라 하면, 대여금이라고 하더군요..
회계에서 사용하는 '가지급금'의 용어와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가지급금'의 용어를
동음이의어 정도로 아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2)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하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는 단어 자체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건가요?
즉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부를 수 없나요?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개념 정의에 대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