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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4.02.07

경력단절소득세감면 문의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임신, 출사, 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결론적으로 경력단절 여성경우신청할경우

전직장(육아,출산으로퇴사한해사) 대기업인경우는신청이불가능한게맞는거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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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소득자로서 경력단절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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