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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날다람쥐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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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100:0 일시 대인보험 처리 방법과 자차수리시 자부담 20만원?

4일 토요일에 경미한 차대차 사고 발생했구요

3차선 도로(3차선 다 직진주행도로)에서

저(1)랑 상대 사고차량(2)은 2차선에 있었구요

3차선에는 신호 대기하던 차량(3)이 있었는데요




2상대차량이 대기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오른쪽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3차량과 부딫힐뻔해서 급정거를 해서 저도 급정거하다가 2차량 후미를 박았는데요

2차량과 3차량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저랑 상대차량 보험사랑 삼성화재로 똑같더라구요

현장직원 한분 나오시더니 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열람/수거 해가시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2~3번씩 전화하셔서 상대차량에 과실 부여할수 없다고 그러시고

오늘 삼성화재 측 차량보상팀에서도 연락와서 제 영상은 보지도 않고 그냥 제가 과실 100이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이후에 프로 담당자도 그러구요




아무리 제가 후미를 박았다고 해도

양쪽 증거영상은 다 확인하고 과실비율 얘기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둘다 고객인데 저는 고객 아닌거 같구...속상하네요...




제 과실은 인정하지만

상대차량이 교차로 통행법 위반하다가 급정거하게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원인제공은 상대차량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 과실비율이 아예 0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 내용을 보험사측에 얘기를 해도 보상담당 프로는 상대차량 급정거에 고의성이 없고 교차로 통행법 위반에 대한 과실을 부과할수 없다고 저만 과실 100이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구요

과실비율에 이의있으면 경찰에 사건접수 하라고 해서




지구대가니까 사고 사진이나 자료가 다 출동팀한테 있어서

사고 당일 출동했던 팀 출근하는 날에 사건접수하기로 얘기는 했는데요



경찰 사고접수 이후에도 과실비율이 100:0 이 나올까요?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 발목이랑 관절 부위에 근육 및 관절통이 있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보험사에는 제가 과실 100으로 되있는거 같고,

이미 상대차량 2명까지 대인접수 해드린 상태여서요

과실이 있어야 대인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대인보험 처리를 할수있는지와 해도 괜찮은지..

오히려 제 보험료 갱신 및 산정 시 저한테 실 되는건 아닐지 걱정이 되서 치료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부담 치료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대인처리 후 치료가 가능하다면 대인치료로 해야하나요?




또, 자차 수리 시 20만원의 자부담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건 피해차량이든 가해차량이든 상관없이 기본으로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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