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가 합류 도로인지 작은 차선에서 진입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합류 도로의 경우 기본 4:6 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어 본선 주행 차량의 과실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하게 본선으로 합류시 10%정도 추가 과실을 산정하여 3:7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합류 도로가 아닌 작은 차도에서 큰 차도로 합류할 경우 위 과실보다 10% ~20% 정도 과실이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