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에 대한 병원 산고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치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위에 양쪽 어금니 하나씩 총 두개 신경치료랑 충치 치료를 받았는데

간호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여기 치과 잘 못 하니까 딴데가라고도 하셨고

신경치료 하고 그냥 이만 떼우면 되는거를 은니로 씌었습니다

제가 신경치료 받으면서 임시 치아도 끼고 살고 신경치료를 꽤 오래 빋았는데

계속 다 안 나은 느낌이 있었고

병원측에 아직 이가 시리고 불편하다고 까지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이를 씌워야 한다 신경치료 그만해야 한다며

가짜이를 붙였습니다

새 이를 씌우고 한달정도 불편했었는데

이거는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 불편해서 그럴거다

그랬는데 통장은 신경이 아픈 통증 신경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느껴졌던 통증이였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AS 절대 안 되고

환불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병원에 실장이시라는 분이 제가 듣기를 의사 자격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격증도 어뵤으면서 환자들 스케일링도 하시구요

되게 오래 됐어요

혹시 과잉 진료를 포함하고 무자격증으로 인한 신고를 좀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의료과실)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관할 기관이 다릅니다. 실장(무자격자)의 스케일링 행위는 '관할 보건소'에 즉각 신고하셔야 하며, 잘못된 신경치료로 인한 환불 및 피해보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치과위생사나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실장, 코디네이터 등)이 스케일링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범죄입니다. 이는 병원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사안이므로, 해당 병원 관할 구청의 보건소(의약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경치료 후 치아를 씌우는 것(크라운) 자체는 과잉진료가 아닙니다.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영양 공급이 끊겨 매우 푸석해지기 때문에 씌우지 않으면 깨져서 아예 발치해야 하므로 은니로 씌우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질문자님의 진짜 핵심 문제는 '과잉진료'가 아니라, '통증이 남아있는데도 신경치료를 완벽하게 끝내지 않고 무책임하게 덮어버린 의료과실에 있습니다.

    신고 전 필수 행동

    1. 증거 보전 (진료기록부 떼기): 당장 내일이라도 해당 치과에 가셔서 "보험 청구용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료기록부(차트) 전체 복사본'과 '방사선(X-ray) 사진'을 무조건 발급받아 확보하십시오. (의료법상 환자의 발급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타 치과(가급적 규모가 큰 치과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셔서 현재 통증의 원인이 기존 신경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3. 확보된 자료를 무기로 병원 원장에게 직접 "환불과 재치료 비용을 주지 않으면 보건소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하겠다"고 압박하십시오. 그래도 배째라로 나온다면 지체 없이 해당 기관들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팁 : 초록은 동색이라고 의료과실을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같은 의사로부터 입증 자료를 얻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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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위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신고를 하면 해당하는 지자체나 보건소로 이첩되어 처리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심평원이라고 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질문자님께서 부담한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지불한 금액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었는지, 과도하게 청구된 본인부담금이었는지 확인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의 타당성 자체를 판단해주는 절차는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서 해당내용을 이야기하시고 조정 검토를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진료기록부, 엑스레이, 수납내역 등을 확보하고 다른 치과에서 재진단을 받아본 뒤,

    무자격 진료 의심이나 과잉진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민원을 넣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