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재 입사 시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한 직원이 퇴직 후 몇개월 뒤 회사의 요청으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 입사요청 시 회사측에서는 기존 직급과 연봉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계약서 는 추후 작성하는 것으로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 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초기 제시한 연봉수준을 당장은 맞춰주기 힘들다고하면서 우선은 이렇게 계약을 하고 3개월 후에는 부족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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