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 입사 시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한 직원이 퇴직 후 몇개월 뒤 회사의 요청으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 입사요청 시 회사측에서는 기존 직급과 연봉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계약서 는 추후 작성하는 것으로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 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초기 제시한 연봉수준을 당장은 맞춰주기 힘들다고하면서 우선은 이렇게 계약을 하고 3개월 후에는 부족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도 체결된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존재하지만, 서면이 새로 체결되는 경우 그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때에는 최초에 약속된 내용을 모두 명시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상호 간에 의사의 합치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서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단서로서 향후 추가적으로 임금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지급 원칙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1) 통화로 2) 전액을 3) 근로자에게 직접 4)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 상 근로자와 임금의일부를 지급하고 추후 잔여 임금에 대하여 소급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 미달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3개월 이후 약속을 지킬지 확신이 없으시다면, 계약서에 해당 부분에대한 문구 명시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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