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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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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과의 차용증 작성 및 상환 시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장인어른께 1.2억원을 빌려드리고, 4년 후 돌려받고자 합니다.

1. 21년 9월(4천만원), 10월(5천만원), 12월(3천만원) 세 차례에 나누어 빌려드릴 계획입니다.

2. 차용증에 차입시기를 각각 밝혀 작성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자동이체 형태로 매월 이자를 납입받고자 합니다.

3. 4년 후 원금 1.2억원 상환과 별개로 사위인 저에게 1천만원, 손자인 저희 딸(미성년자)에게 2천만원, 딸인 저희 와이프에게 1억원을 현금 증여 해주시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신고 할 때 와이프가 받는 1억원 중 5천만원 외에는 과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용증 작성 및 이자 납입이 꾸준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2. 이자 납입은 연/분기/월 등 기간은 자유롭게 지정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연 이자로 납입받아도 무방한가요?

3. 원금상환과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을까요?

4. 2.174억원 미만(연이자 1천만원 이하) 차입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진행해도 되지만, 이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것으로 증빙을 대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4년 후 일시 상환 및 별도의 현금 증여가 있을 경우 무이자로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5. 연이자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올해 3개월간은 이자 납입을 생략해도 될까요?(약 백만원)

6. 차입과정 및 이자납입에 대한 계좌를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요? 생신축하금이나 제사비용 등 소소한 금액들이 오갈텐데 이런 부분들이 증여세 산정과정에서 합산되지 않는지요?

7. 저희 딸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부모인 저나 와이프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학업이나 필요한 것을 사주는데 쓰긴 할텐데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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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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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공제(비과세)금액도 증여세 신고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억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통상 월로 지급합니다. 월 이자 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수익(비영업대금이익)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관계없습니다.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4. 무이자 차입일 경우에도 매월 원금 상환 후, 만기에 남은 잔여채무에 대해서 일시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상환기간동안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5. 무이자 차용이 아니라면 매월 이자를 지급 및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일 경우 매월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6. 계좌는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실질에 따라 금액을 잘 체크하시고, 이와 관련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7. 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4, 5.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3. 두 거래를 구분가능하시고, 그 구분가능함에 소명까지 가능하시다면 문제 없습니다.

    6. 소소한 금액들에 대한 적격증빙(제사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 등) 및 경조사비 등을 소명가능하시다면 문제 없습니다.

    7. 별도로 관리해두시는 편이 좋으며 잘못 관리하실 경우 다시 자녀 분이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도 작게나마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