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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이구아나92
호화로운이구아나9222.10.09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제2금융권들, 예를들면 저축은행들이 PF대출로 인해서 많이 부실화가 되었고, 이때 이런 저축은행들을 1금융권에서 인수하도록 정부가 압박했었다는 내용을 봤었는데요

요즘에 보면 다시 PF대출이 위험해서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걸 봤는데요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순서대로

1. PF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2.PF대출이란 것이 흔히 우리가 받는 중도금대출과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3.PF대출심사시에 시공사의 재무능력을 본다고 하는데 재무재표에서 어떤 부분을 만족시켜야 하는걸까요?

4.PF대출을 받은 건설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건물을 다 짓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 PF대출은 부도 처리가 되는건가요?

5.중간에 멈추어진 건물은 은행이 강제 매각 집행이 가능한 건물인가요?

순서대로 확인해주시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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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자료는 사업성평가자료, 시공사, 시행사 자료, 원리금상환가능 재무분석자료

    2. 중도금과는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3. 시공사의 시공능력, 건설기간동안 회사가 부도나지 않고 책임준공을 할 수 있는 재무상황(부채비율 등)

    4. 건설사가 부도나면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지 않는다면 부도처리됩니다.

    5. 채권자가 채무회수를 위해 담보권을 실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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