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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까마귀40
되알진까마귀4021.03.19

군인이 주식투자나 비트코인을 하는 것은 영리 활동에 속하나요?

현역과 보충역의 경우 양쪽 모두 겸직을 통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유튜브 활동도 영리 활동으로 여겨 수익 창출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도 영리활동에 속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만얀 영리활동에 속한다면, 주식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영리활동으로 여겨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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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군법으로 규정된 영리행위는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상업, 공업, 금융업 등의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 주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겸직 금지법은 이외에도 공무원 등에도 해당되며 주식은 이 영리 행위 틀 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아예 관련된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군법을 보겠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 규정을 보면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같은경우에는 영리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그냥 거기에만 너무 빠지셔서 군생활에 지장있을정도로 하는거 아니면 큰 상관은 없으실거에요.

    그냥 조용히 시간되실 때 조금씩 하시는건 상관없을 것 입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놓은건 일과중에 전문트레이더처럼 그런것만 들여다 볼 수 있고 또 군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존재하는 것 이지요.

    더 자세한 법률적 자문이 궁금하신다면 법률 카테고리로 다시 한 번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