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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무당벌레205
솔직한무당벌레20520.08.15

현역병사도 주식을 해도되나요?

현역병사들도 주식을 통해 수익을 내어도

문제 될 것이 없는건가요?

아르바이트 같은 것은 하면 안되는 것을 알고있는데

주식을 통한 수익도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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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역의 경우 겸직을 통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주식투자가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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