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사도 주식을 해도되나요?
현역병사들도 주식을 통해 수익을 내어도
문제 될 것이 없는건가요?
아르바이트 같은 것은 하면 안되는 것을 알고있는데
주식을 통한 수익도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역의 경우 겸직을 통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주식투자가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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